하나은행 전경./하나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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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날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 후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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