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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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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재검토해야" 게임산업협회, WHO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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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 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의학·사회문화·법적 관점서 반박

"질병코드 등재, 사회 불안 초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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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냈다. WHO는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포함했다. 의견서는 의학적·사회문화적·법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ICD-11이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문제적 게임이용이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ICD-11 중 게임이용장애와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 도박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담겼다.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군인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앞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과잉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도 덧붙였다.

법적으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이 질병코드가 논란을 빚을 경우 ICD에서 해당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건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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