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갑질 의혹과 전북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무원 A씨의 징계 수위 감경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종복 도의원(전주 3)은 11일 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는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처리됐다. 감사위원장의 소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양충모 도 감사위원장은 "(A씨의) 비위랄지 행태랄지 등등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내 통보했다"며 "이후 인사위원회가 다양한 사항을 참고해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A씨를 감사해 중징계 의견을 냈으나,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징계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위를 경징계(감봉 3개월)로 낮춰 '꼼수 사직'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A씨는 가정사로 연차휴가를 쓰려는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SNS에 지역 비하성 발언을 적어 문제를 키운 바 있다.
정 도의원이 재차 "법적 근거와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양 위원장은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정 도의원은 "차후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며 날 선 질의를 예고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