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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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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업소 폭로’ 율희, 양육권 못 가져올 수도 있다 “이혼할 때 포기해 불리”[Oh!쎈 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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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규한 기자]최민환-율희 부부가 아들 짱이와 함께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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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매매를 폭로한 것에 이어 최민환에게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불분명한 상황이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 율희의 재산분활과 양육권 조정을 다뤘다. 김소연 변호사는 “율희와 최민환이 지난해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민환, 율희가 협의이혼을 했을 때 친권,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져갔고 율희는 뒤늦게 법적절차에 나섰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파경 소식과 함께 양육권을 최민환이 갖기로 했지만, 1년 만에 율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재조정을 원한다고 조정신청서를 넣었는데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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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협의이혼 당시에 친권,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지고 재산부할 청구를 안하고 양육비를 안주기로 했다고 구두합의 했다고. 이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변경이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다만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만 형성에 누가 기여를 했느냐는 소득이 영향을 미친다. 두 사람의 재산규모를 알 수 없지만. 활동기간 등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재산도 있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율희가 친권 양육권 변경도 신청했는데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양육권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율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해 “최민환이 1년 가까이 세 아이를 양육했고 같은 건물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부모가 양육을 도와주는데 보조자로서 양육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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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포기한 부분이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환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최민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지 않냐. 만 13세 정도 됐을 때는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최민환 아이들은 미취학 연령이다. 아이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친권 야육권 변경 소송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하다 보면 형사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한데 이것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되기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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