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살던 집 (사진=YTN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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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하석천)은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올해 초 4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A씨를 지난 7월부터 약 3차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사건 이틀 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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