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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교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900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40대 신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24일 청주의 한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게 되자 다음날부터 약 1년 동안 목사 B씨에게 모두 859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하다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60차례 전송하거나 교회에 직접 찾아갔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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