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목사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