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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최민환에 소송’ 율희, 악플에 칼 빼들었다..“양육권 포기 후 비난 多” (전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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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율희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민환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악플에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일 율희의 법률대리인 양소영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며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이혼 후 소송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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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율희는 그동안 쏟아졌던 악플에도 대응에 나섰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며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율희는 지난 2018년 밴드 FT아일랜드 드러머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아버지인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

이후 최민환은 삼남매와 함께 육아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율희는 이혼 후 솔로라이프를 담은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극과극 행보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을 포기한 율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율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과정과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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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는 “초반에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제시한 금액이 5천만 원, 양육비 월 2백만 원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5천만 원으로 4명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로 월세가 다 나갈거다. 이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내 몸만 나온 것도 아이들을 위한 선택, 아이들 맡기고 나온 입장에서 뭘 더 가지고 나오나 생각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더 챙기길 바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녹취록과 함께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진다거나, 술에 취해서 돈을 (가슴에) 꽂은 적도 있다. '업소 사건'도 알기 전의 일이다"라고 폭로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로 인해 최민환은 현재 모든 예능에서 하차했고, FT아일랜드 역시 최민환 없이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또 경찰은 최민환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율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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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유튜브 캡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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