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장 추락 근로자 숨져

매일경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원문보기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장 추락 근로자 숨져

속보
특검, '체포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A씨가 결국 숨졌다.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알려졌다.

7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A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현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6일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9일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