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소영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양담소' 캡처)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그룹 '라붐' 출신 율희(27·김율희)의 사건을 맡은 양소영 변호사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전 남편인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32)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7일 본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가 공개한 영상에서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있다.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율희씨에게도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다.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 보조 양육자라고 볼만한 부분이 있었다. 율희 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정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율희는 지난 5일 방송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이혼 전문 신은숙 변호사에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 자문을 구했다. "작년 9월 이혼신고 했고, 12월 이혼 확정이 됐다. 양육권, 친권은 전 남편에게 갔다. 아이들 면접 교섭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0원"이라며 "친권은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전남편 쪽으로 정리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사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담을 받고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도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 변호사 상담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이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일단은 양육권자 지정된 것이 문제가 있어야 양육권자를 변경한다. 그러니 이혼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율희는 지난달 24일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기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환은 율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5일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FT아일랜드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를 내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양소영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양담소' 캡처)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