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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범죄자 대통령' 면죄부 받나…트럼프 특검 마무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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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취임 전 연방 소송 종식, 주 소송도 유야무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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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재판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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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범죄자 대통령.'(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가 2024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갱신한 기록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해도 스스로를 사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트럼프 취임 전 특검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잭 스미스는 특별검사는 트럼프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킬 방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재임 대통령의 기소 불가 정책을 준수한다는 방침으로 당선인의 취임 전 특검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 피고인이 국가 최고직책에 선출된 적이 없고 작년까지는 전직 대통령도 형사 기소된 적이 없었다.

로욜라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인 제시카 레빈슨은 "(트럼프가) 이런 사건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연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한 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고해 2020년 선거 간섭과 기밀문서 처리 혐의로 진행 중인 연방 소송을 종결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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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 평결한 후 언론에 논평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와 가진 성관계 주장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불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34차례 위조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 트럼프는 평결에 대해 "조작된 재판"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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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자들은 연방 사건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에 소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주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주 형사 사건은 조지아 검찰이 기소한 2020년 대선 선거 개입과 뉴욕 주의 포르노 배우 성 폭행에 대한 입막음용 자금 관련 소송이다.

이 2건의 주 형사 사건은 대통령 사면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재임 대통령에 대한 기소불가 정책이 존중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 사건의 경우 이달 26일 형 선고 예정인데, 담당 판사가 트럼프 측의 요구로 선고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해도 실제 집행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는 항소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터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은 뉴욕 사건의 선고가 아예 이뤄지지 않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주 검찰의 어떤 조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주안 머천 판사가 기존 유죄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면 기소는 기각되고 트럼프는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반대로 선고를 진행한다면 최대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나이, 신분 등을 감안해 보호관찰, 가택 연금, 사회봉사 또는 벌금 등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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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28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쥔 손을 높이 든 채 퇴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오는 29일 시작되는 배심원단 평결 절차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11시간 동안 열띤 최후변론을 가졌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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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사건의 운명은 민주당 소속인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가 동료 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기소 자격이 유지되는가에 달려있다. 윌리스 검사의 기소 자격 여부는 내년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스가 해임되면 사건을 수임할 검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유야무야 될 전망이다. 트럼프 재임 기간 주 법원 판사 소송 진행을 허용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E 진 캐럴 명예훼손 사건과 4억5400만 달러의 배상금이 걸린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민사 소송에서 비롯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면책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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