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연락처 정확히 기재해야"
오늘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가능' |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퇴직연금 갈아타기는 새로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걸린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7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 가입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약 400조원 시장에서 '머니무브'를 위해 은행·증권업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할 수 있다.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 보유한 계좌의 경우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퇴직연금 갈아타기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IRP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지만,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인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능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일부 상품은 계약형태나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회사에서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걸리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이 추가된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사는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하게 되는 만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금감원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로,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전 수수료 수준과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실물이전 후에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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