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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유튜브 양담소를 통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소송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밝혔다.
율희는 최근 전 남편 최민환이 부적절한 업소를 출입했다는 폭로와 함께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진짜 이유를 밝혔고, 지난 4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율희의 법률대리인이 된 양 변호사는 "율희 사건을 맡게 됐는데 소속사에서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는 연락이 왔다.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소송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게 돼 있다.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고, 양육자가 변경됐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이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형태,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율희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라고 율희가 주양육자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본인이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보금자리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상담을 받고 (이혼을)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변호사 상담을 아예 못 받아봤다고 하더라"라고 이혼 전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던 율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따라서 율희가 지금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당시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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