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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1억 빚투 침묵'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소송만 17건" 첩첩산중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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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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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주목 받은 '한식대가' 셰프 이영숙이 채무 불이행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관련된 소송만 17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YTN스타는 1억 원을 빌리고 14년 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숙의 법정 싸움과 관련된 판결문을 전했다.

판결문과 부당산강제집행 배당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영숙이 얽혀있는 관련 소송만 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취소소송 3건도 포함돼 있었다.

A씨 측은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월, 이영숙이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며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승소, 경매를 통해 1877만5446원을 배당받았다는 내용을 알렸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 등을 덧붙이며 또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승소 후 2327만2963만 원을 받게 된 사실과 함께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과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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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측은 이영숙 대표가 1억 원을 빌린 후 14년 간 갚지 않았다고 전하며 채용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영숙 셰프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했지만 이영숙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 결국 A씨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014년 이영숙이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지만 빚을 상환하지 않았고, 4년 후인 2018년 A씨 측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A씨 측은 "이영숙이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이영숙 측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 갚았다"고 밝히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영숙 측은 계속된 논란 속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이영숙은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며 활약했다.

사진 = 넷플릭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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