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닭 죽여봐" 강요하고 '설사 유발' 엽기 갑질…불법 콘텐츠 '왕'의 몰락 [뉴스속오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머니투데이

직원 폭행 및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직원 폭행 및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체포됐다.

양진호는 폭행 혐의 외에도 음란물 유포 방치, 대학교수 집단 폭행, 마약 투약 의혹 및 강요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심지어 그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과 활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웹하드 서비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선한아이디의 실소유주였던 불법 콘텐츠계의 '왕' 양진호 관련 법적 공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직원 폭행 후 '씩' 미소…아내에게 마약 강요까지

머니투데이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진호가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 A씨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호 행각은 2018년 10월 30일 언론 매체 '뉴스타파'가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전(前) 직원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영상에는 양진호가 2015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양진호는 A씨를 폭행한 후 미소를 지었다.

해당 영상은 양진호가 직접 촬영을 지시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른바 양진호의 '기념품'이었던 것.

머니투데이

양진호가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고 칼로 베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양진호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과 칼로 죽이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양진호는 화살로 닭을 맞히지 못한 직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양진호의 엽기 행각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매년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해 직원들의 배변 활동을 살피고, 기준량의 10배가 넘는 비타민을 강제로 먹여 설사를 유발했다. 한 직원은 양진호가 "암 환자는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화장실에 안 간다. 건강검진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2013년에는 직원 4명을 시켜 대학교수를 폭행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한 뒤 집단 폭행 및 얼굴에 침을 뱉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맷값 명목으로 5만원권 지폐 뭉치를 쥐여주었는데, 이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에 턱없이 모자란 200만원이었다.

양진호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양진호에게 폭행당한 교수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양진호가 아내에게 각성제 성분의 마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했다. (거절하자) 폭행해 코뼈가 골절당했다"며 "나를 폭행한 이유도, (아내와) 외도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날 것 같아서 폭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만과 독선 사죄" 고개 숙였으나 결국 체포

머니투데이

양진호 사과문 /사진=양진호 페이스북 캡처



양진호는 2018년 11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그간 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는 기업을 운영해 오며 저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저 회사 조직을 잘 추슬러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저의 독단적 행동이 많은 분께 상처가 되었음을 절실히 느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다시는 회사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양진호에게는 △폭행 △강요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동물보호법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진호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11월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실상 잠적 상태였던 양진호가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재판 진행 중…판결 모두 확정시 12년 징역형

머니투데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는 양진호.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호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불법적인 웹하드 운영으로 발생한 대규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양진호는 총 12년의 형을 살게 된다.


양진호에 수익 안긴 불법 콘텐츠 유통…단속도 소용없다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진호의 엽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웹하드의 불법 음란물과 저작권 위반 콘텐츠 유통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기준, 위디스크 사이트에서는 불법 음란물이 1기가바이트(GB)당 10원에 유통됐다. 단돈 몇백원이면 수십분 분량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화와 유틸리티 등도 마찬가지였다.

위디스크에 올라온 성인 콘텐츠는 4만개가 넘으며 전체 콘텐츠는 165만개에 달했다.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저렴하고 손쉽게 음란물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이 사이트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이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위디스크 운영업체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매년 2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웹하드 사이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이디의 매출액은 160억원 안팎으로, 영업이익률은 각각 25%, 60%였다.

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불법 콘텐츠 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가 영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불법 콘텐츠 유통 양상이 변화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료라는 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