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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진흙탕 싸움 결과는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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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 일가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운명에 관심이 쏠렸다.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더불어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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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판에서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던 바.

그러면서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6일 공판에서 이 씨 측 법정대리인은 재차 "김다예 명의 차량의 입출차 기록에 대해 피해자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건 그 자료가 제출됨으로 인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을 앞두고 이 씨는 "지난번 진술한 내용대로"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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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공판에서 이 씨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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