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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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대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문체부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성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공무원 징계령 규정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라면서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저희가 볼 때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 가지 징계 중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문체부와 일문일답이다.
-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공무원 징계령 규정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눠서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은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저희가 볼 때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 가지 징계 중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택하면 될 것이다.
- 중징계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까지 받았지만 사면을 추진했다. 이런 부분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양형도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는 사무검사 결과라 이행 권한이 없다. 이번 감사는 공동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사다. 그래서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다르다.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 홍명보 감독 선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고 통보했는데, 해임하라는 것인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한 없는 분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계약을 유지하든지 변경, 취소하든지 옵션이 있을 텐데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있나? 검토도 했나?
이번 감사를 하게된 계기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문체부도 FIFA의 정권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조작범 등) 사면에서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실망을 표현했고 국가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단독 부처로서 감사를 하게 됐다. 저희는 FIFA의 정책에 전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오히려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으로 FIFA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감사감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만약 부족하게 이행이 됐을 경우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경우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부에서 정책 수단이 있다. 저희는 체육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많은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이사회는 내부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지만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 선임 절차를 새로 밟기에 짧은 기간이 아닌가
규정을 보면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스케줄을 포함한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
- 축구는 자신의 '사단'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도자 선임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축구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문체부에서는 축구인을 존중하고 축구인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 행정에 걸쳐있는 불투명성, 그러다 보니 불공정성 논란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가 감사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면 된다.
- 현대사업개발 직원 파견에 대한 별도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감사팀이 너무 지쳤다. 쉬는 날 없이 계속 감사하고 축구협회 감사를 받는 분들이 월드컵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생했다. 다음 주 중으로 감사팀을 꾸려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할 생각이다.
- 배드민턴협회는 해임. 이번은 자격정지 이상인데 그 이유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징계령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식과 의결하는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경징계와 중징계 구분이 없다. 공무원 징계와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자격정지가 공무원의 중징계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라는 표현을 못 쓰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미한다고 표현했다.
-배드민턴협회 감사 당시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명시했는데, 정몽규 회장의 징계 수위는 이보다 낮게 봤나?
전혀 아니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다 들어가 있다. 사무검사와 감사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사무검사에서는 강제력이 없다. 감사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배드민턴협회 경우는 권고를 한 것이다.
-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향후 미래에도 국가대표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 이번 감독 선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축구협회 경우에는 우리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저희는 불공정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번에 맺은 (홍명보) 감독 계약에서도 치유하라는 의미다. 그 방법에서는 전강위를 다시 열어서 홍명보 감독도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거기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선임하는 방안도 축구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예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문체부는 단독부처이긴 하지만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씀하는 데 적절치 않다. 계약도 축구협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다 보면 유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문체부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다.
- 당장 감독 다시 뽑으라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방법 제시가 합리적이지 않다
감사부서 책임자로서 말씀드린다 감독선임 절차가 문제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 심지어는 계약 해지하라는 불만까지 나왔다. 지금 (월드컵) 예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시하기도 어렵다. 그 부분은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계약 해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적이 회장 의사 혼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규정과 절차에 의해 예측가능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독단이 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을 때 축구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 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 정몽규 회장 결국 그만두라는 뜻인가?
감사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책무를 다한 것뿐이다. 살펴보니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 행태에 대해선 국민을 대신해 알릴 책임이 있다. 책임 추궁도 추상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국민을 계속 언급하는 데 정치적 감사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정치적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다.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 결과도 중요하다.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고, 국감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엄중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이분(정몽규)이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했어야 하고 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정치적 감사를 누가 공감하겠는가.
-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독단이 아니라 회장의 재량권 등 적극적인 행정의 의미로 볼 수 있지는 않나?
10차 전강위에서 정해성 위원장이 후보자 추천하고 사임하면서 후보자 추천 권한을 협회에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해성 위원장이 위임했나? 규정상 전강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협회는 협상하는 업무를 갖고 있다. 의사회가 선임하는 것이다. 명백히 정해진 절차다. 이는 공정하게 감독 선임을 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다. 정관에 의해서 정한 것인데 정해성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간 브리핑 끝나고 축구협회가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추천이 아니라 면담과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협상한 바 없다. 면담이 아니라 인터뷰 질문지에 질문하고 후보자에 대해 평가해서 정해성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와 다른 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했다. 축구협회의 인사 결정 과정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이사회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활성화시켜야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 천안축구센터 문제는 시공 전이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면 된다. 56억 원을 환수하거나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본다는 것인데
보조금은 국가에서 민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금원이다.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규정을 보면 보조금의 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부과금 5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취소되느냐가 중요하다.
문체부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약속한 것과 다르게 건축 공사까지 허가받지 않았나. 그런 다음 보조금 신청할 때는 것짓말을 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용인된다면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하나하나 용납하다 보면 보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다.
- 코치진은 보통 원하는 사람을 데려온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 '사단'을 꾸리는 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된다. 전강위나 기관에서 결정이 됐는데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고 어떤 자격 기준과 능력이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것에 좋을까, 아니면 합리적 절차와 기준으로 토론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사단' 부분도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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