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내달 1일부터 '발행량 0.01%·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5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등의 경우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