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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잔고투명성 강화”…12월부터 ‘발행량 0.01%·10억원 이상’도 의무공시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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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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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다음 달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라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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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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