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보유 규모가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공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 다음 달 4일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해 우선 추진됐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했다. 공매도 금지가 풀릴 예정인 2025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관련해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을 개편해 이달부터 상환기간을 ’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과 관련해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