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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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해 수색을 하다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쯤 긴급체포했다.
오피스텔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낸 것으로 보이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도록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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