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SBS '인기가요' 방송화면 |
[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뉴진스가 '인기가요'에서 애플 아이폰 최신 모델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기가요' 측에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30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가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ETA'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날 뉴진스는 아이폰 최신 모델을 활용해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약 20초가량 펼쳤는데, 뉴진스가 당시 아이폰 모델로 활동했던 만큼 이는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방심위는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SBS '인기가요' 측에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SBS '인기가요' 방송 화면 |
SBS 관계자는 "(아이폰) 광고나 다름없는 장면이 송출된 건 우리의 과실"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라 제작진이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였다.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내부 통제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인기가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송출된 점에 대해서는 "(뉴진스) 무대와 거의 유사한 광고가 나온다는 걸 (제작진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후 PD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인 'MBC '나 혼자 산다'가 출연자의 음주 장면에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등의 자막을 반복 사용한 점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들은 후 심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러한 음주 장면들이 음주를 미화한 것으로 봤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