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생방송 무대에서 애플 아이폰을 들고 광고 장면과 유사한 동작을 해 '간접광고' 비판이 제기된 'SBS TV 인기가요'에 대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SBS 인기가요의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 뉴진스는 'ETA' 무대를 꾸미면서 아이폰으로 서로의 얼굴을 촬영했다.
당시 뉴진스가 아이폰 모델로 활동하던 시기인 만큼, 이 무대가 '간접광고'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BS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SBS 관계자는 "무대를 준비하던 (뉴진스) 측에서 뮤직비디오 컨셉 활용 얘기를 해왔고,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도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폰 광고로 (뉴진스) 뮤직비디오가 송출되던 것을 제작진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런 영상이 나가 시청자들이 오해하신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방심위원은 "SBS 생방송 시스템의 데스킹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강력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로 휴대폰 촬영하는데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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