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분진 흡입차(4대)와 노면 청소차(16대)를 수시 운행할 계획이다.
14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할 참이다.
'원격으로 배출가스 확인 중' |
시는 이 기간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분진 흡입차(4대)와 노면 청소차(16대)를 수시 운행할 계획이다.
14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할 참이다.
또 시내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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