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문 받는 증권사도 1년마다 정기 점검 필요"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의 '공매도 제도개선 상황 및 시스템 구축 결과' 주제발표에서 "기관들의 시스템 구축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NSDS도 원활하게 구축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 여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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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공매도 재개 시점을 올해 6월로 예정했으나, 시점이 미뤄지면서 내년 3월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공매도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 막바지 단계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9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인정된다.
박 팀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의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도 예방·차단함으로써 법인 투자자가 강화된 제재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은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체계다. NSDS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 내역을 한국거래소의 NSDS 시스템으로 보내면, 시스템이 해당 투자자의 잔고 내역과 대차 내역, 매매체결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한다.
박 팀장은 "기관 투자자는 주식별 매도 가능 정보를 실시간 산출해야 하며 초과한 매도는 상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산상 잔고 허위 조작 등의 방지를 위해 안정화 방지 시스템도 설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필수 요구 사항으로 매도 가능 잔고 산출, NSDS와 혼용체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도 1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팀장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감원도 부서를 확대 개편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금감원 단독으로 전사 실무팀으로 운영돼 왔는데, 합동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대규모로 기관 내 재고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법인 투자자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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