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회계기준 ‘IFRS17’ 안착 위한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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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에 제동을 거는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도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에 대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에 손해율, 해지율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할인율로 시가평가했다.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도 반영해야 했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줄자, 신계약 유치 경쟁이 확산됐다. 동시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도 과열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개선안을 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 비율 킥스(K-ICS) 산출시 해지 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 당국은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린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별로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CSM) 변동사유,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또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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