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차 보험개혁회의
현행 방식은 해지 위험액 과소 산출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감독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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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 경쟁 양상을 빚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무·저해지 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지 위험액 산출 방식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제4차 보험 개혁회의’를 열고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지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의 하나다.
보험사 건전성 규제인 지급여력제도(K-ICS)는 산출 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 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한다. 하지만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 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 산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일어나면 건전성 저하로 보험료 인상, 지급 불능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K-ICS에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형 상품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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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료·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 관련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전사 단위로 제공하던 보험부채 현황은 보험부채 세부 현황, 최적 가정 등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결산 외부 검증에 대해선 감리 근거,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지난해 마련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 등 자율 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부실 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새로 만들어 계리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ICS 해지 위험액 정교화,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연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을 전제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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