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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1심 선고 당일에도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잡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2㎞에 이르는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21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이번 1심 재판 선고 당일에는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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