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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측이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는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넉 달 뒤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제주항공 측이 요구한 배상액 모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은 책임 수준을 낮게 평가해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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