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특약은 1심 소송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형사 책임에 한정됐던 것을 넘어 민사 소송까지 확대해 기존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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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소진할 경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약을 통해 각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가입자의 부담도 크게 덜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도 운전 중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 직후 비탑승 중 사고로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주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 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 사고와 급발진 사고를 포함해 고객의 필요에 맞춘 보장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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