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직 사퇴의 뜻을 밝히며 “어쨌거나 저의 실수이고 오로지 부덕의 소치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고,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면서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11월 15일과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조치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이 판사 출신인 김 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한 게 법원을 자극해 이 대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는 28살부터 국회 비서로 일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를 봐왔지만 김태규 부위원장같이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는 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저런 사람이 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면서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이번 국감 때 김태규 직대의 “XX 사람 다 죽이네 죽여 XX” 발언을 듣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떻게 법관을 지낸 사람이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나 싶어 부지불식간에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말이 잘못 튀어나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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