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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난민 수백명 동시에 ‘옷 벗긴’ 이스라엘군…“비웃으며 인증샷 찍더라” 충격 증언[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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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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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25일 팔레스타인 북부 자발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의 명령에 따라 옷을 탈의한 채 바닥에 앉아있는 난민들. CN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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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의 한 난민촌에서 수백명의 난민들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동시에, 남성들에게는 강제로 상의를 탈의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CNN의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25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를 공습했고 이에 해당 지역 난민촌에 머물던 가자지구 주민 수백 명은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려 준비 중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가와 난민 200여명의 발길을 붙잡고는 이들을 야외에 구금했다. 남성들에게는 강제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으라고 지시했다. 어린 아이들은 굴욕적인 모습으로 꿇어앉아 이스라엘군의 명령을 받는 아버지 등 가족을 곁에서 바라봐야했고, 강제로 옷을 벗은 채 앉아있던 남성들은 몇 시간을 추위와 사투해야 했다.

공개된 사진은 난민 남성 수백 명이 추위 속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젊은 남성부터 노인까지 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두 이스라엘군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었으며, 비참한 표정으로 이스라엘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CNN은 “해당 사진은 이스라엘 텔레그램 채널에 처음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누가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옷을 벗은 채 앉아있는 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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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 30일자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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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당시 현장에 있던 난민 중 한 사람인 무한나드 칼라프(27)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칼라프는 CNN에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 통로를 통해 난민촌에서 탈출하려는데 이스라엘군이 우릴 막았다. 난민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은 시간이 오전 11시였다. 5시간 후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이스라엘군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소지품과 가방을 가지고 먼저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아이들이 떠난 뒤 남성들은 옷을 벗고 속옷만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극심한 추위 속에 앉아있었다”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웃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끌려가 구금됐고, 나머지는 풀려났다”면서 “노인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우 무섭고 슬펐다. 아무도 우리에게 연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 “‘옷 벗기기’ 수색, 어쩔 수 없어” 주장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을 대상으로 옷을 벗게 한 뒤 검문 수색을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군은 난민촌에 머무는 가자지구 주민들 사이에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이 섞여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탈의 수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CNN에 “가자지구에서 전투작전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일시 구금하고 옷을 벗긴 채 수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노인과 부상자, 아이에 대한 수색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어 “테러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팔레스타인 국적의) 개인을 구금하고,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테러 용의자가 폭발물 조끼를 입거나 무기를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려면 옷을 벗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자들에게 옷을 바로 돌려주지는 않지만, ‘가급적 빨리’ 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 수색=성폭력 해당, 당국이 눈 감아줘”

국제적십자사는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수색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구금자의 옷을 벗기고 수색하는 것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특히 다른 구금자 앞에서 이런 방식의 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네바 협약은 모든 구금자들이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훼손하는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구금자와 수감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장시간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고문과 기타 학대 금지법 위반이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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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중부 누시라트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난민촌 학교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건물을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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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중동 대행이사인 발키스 자라 역시 “이스라엘 당국은 수개월 동안 자국 군인들이 구금중인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전신 또는 반나체 사진과 영상을 무차별 공개하는 행위를 눈감아 왔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4일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 캠프의 알-하와자 지역의 7구역에 공습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방위대가 24일 보고했다.

해당 폭격 이후 현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바람에 피하지도 못하고 살해 당한 시신들이 아직도 도로위에 널려 있거나 무너진 집들의 잔해 아래 그대로 깔려 있다는 주민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스라엘군 측은 해당 주장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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