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 등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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