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당 25회’→ ‘출산당 25회’로 확대
이번 확대 시행으로 한번 출산 후에도 추가 임신을 원할 시 25회의 난임 시술 기회가 새로 주어진다.
진주시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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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45세 전후로 연령이 구분돼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11월부터는 연령 구분이 폐지돼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도 2023년 4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추진해 소득 기준·연령 구분 제한 없이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시술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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