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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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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허웅, 전 연인 측 변호사 무고 교사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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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5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5차전 수원 KT와 부산 KCC의 경기에 출전한 KCC 허웅.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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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전 연인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연인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 전 연인 A 씨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웅 측은 A 씨도 지난 8월 20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변호사는 A 씨로부터 명시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해 A 씨를 설득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허웅 측은 또 언론사 기자 C 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허웅 측은 C 씨가 A 씨와의 통화에서 "허웅과 황하나를 엮어 기사를 내면 허웅이 나락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1년 5월 서울 소재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 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19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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