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피해자 사망 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 전경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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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노동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 동료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사건 현장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할 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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