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또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A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이 1·2차 적발 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측은 “A씨가 음주 운전 사고로 조사받고 재차 운전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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