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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개처럼 짖어봐" 얼굴에 침 뱉고 욕설…상습 갑질 입주민, 4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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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 1인당 2000만원씩 배상 판결

아파트 관리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지속해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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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 8월 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그간 A씨는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는데, 이 역시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욕설·부당 지시를 일삼아 10여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와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기도 했다.

특히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는 등의 수위 높은 폭언을 지속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함께 피해 진술에 나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A씨는 2021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과 9월, 지난 1월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어 A씨의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었다. 그 뒤 지난 8월 민사 재판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상적인 재판청구권 행사 범위를 넘어 원고들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행위자가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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