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직원에 수년간 욕설·폭언
청소 등 부당지시에 10여명 관둬
법원, 집유 이어 위자료 배상 판결
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입주민 이모씨가 관리사무소장 A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건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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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과 미화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일삼아 10여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
A씨는 이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멍멍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이씨는 A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A씨는 2021년 이씨를 고소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범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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