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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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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재판 중에도 마약 못 끊었나..구치소서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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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병호/사진-어베인뮤직



[헤럴드POP=강가희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가진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가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도 추가로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알려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Mnet '고등래퍼2', '쇼 미더 머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윤병호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됐다.

이에 윤병호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한, 이른바 '퐁당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봤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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