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은 11월 15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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