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적발도
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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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브랜드 파파존스가 손 세정제와 같은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 세제 등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해 가맹점주의 공급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점 등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비춰 파파존스가 지정한 세척용품은 맛과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파존스가 필수품목 강제를 통해 취득한 총매출액은 5억4700만원에 달했다.
파파존스는 또 2015년 8월∼2022년 4월 25개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주들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고, 가맹점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매장이 리모델링되면 점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리모델링이 아닌 이상 본부 측이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는 매장 리모델링이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거나 점주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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