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속보
트럼프 유럽 관세 보류, 미증시 일제 랠리…다우 1.21%↑
당내 경선 중 보험사 사무실서 마이크 잡고 의정 홍보
취재진 질문받는 신영대 의원(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024.10.24 jaya@yna.co.kr

취재진 질문받는 신영대 의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024.10.24 jaya@yna.co.kr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폐쇄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음이나 공공질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사건은 보험사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평소 그곳에서 사용하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발언한 것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판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100% 숙지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이크 사용은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으로 끝난 경우도 많은데, 이 건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남은 재판을 잘 받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11월 28일 열린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