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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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6월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낸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몰래 사진을 캡처해 보관하다 이별하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1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도 했다. 법원과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 집을 찾아 문 앞에 페인트로 낙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 유포 등의 범행을 벌이고 잠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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