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소지품에서 정력제가…'외도' 남편 뒤쫓은 아내, 되려 고소당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의 뒤를 쫓아 불륜 상대방과 함께 있는 현장을 포착한 아내가 오히려 스토커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에게 스토커로 고소당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최근 남편이 짜증이 부쩍 늘었을 뿐만 아니라 딸 앞에서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남자는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 등의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남편의 소지품을 뒤지던 중 사용한 정력제를 발견했다. A씨는 남편과 3년 이상 부부 관계가 없었기에 불륜을 의심했고, A씨 남편은 "지인들 나눠 주려고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씨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자 남편은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A씨의 연락을 무시했고, A씨가 회사에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자 "증거 있냐"며 신고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씨는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뒤를 쫓았다. A씨 남편은 차로 1시간 떨어진 음식점으로 이동해 해당 음식점 여사장과 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심지어 해당 공원은 약 두 달 전 남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로필에 올라왔던 곳과 동일한 공원이었다.

A씨는 음식점을 찾아갔고, 음식점 여사장은 A씨를 보자마자 신고했다. 여사장의 연락을 받고 온 A씨 남편은 A씨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고소했고, 여사장은 "A씨가 우리 가게에 난동을 부리러 왔다"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다행히 A씨는 업무 방해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스토커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했다. A씨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 A씨 남편 불륜 상대인 여사장의 남편은 증거가 있으나 아이가 셋이기에 이혼 생각이 없어 불륜 증거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A씨 남편은 A씨에게 자신의 불륜은 언급하지 않고 아내 잘못만 추궁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보냈다. 또한 소장에는 A씨 남편 명의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A씨 명의 재산만 나누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교수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다"며 "스토킹 방지법이 악용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부부라면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없다. 블랙박스를 본 것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