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별위원회 심의 이후 수립
전국 111곳 도시정비 가이드라인
자족성 확보, 공공기여 다양하게
용적률 최대 한도 '상한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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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올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국토부장관),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를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올 6월 기준 전국 111곳인 노후계획도시는 2020년 148곳, 2040년 225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에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주요 전략이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정비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총 가구수 대비 주요 업종 종사자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건축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최대한도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세대 수 증가 상한도 140%까지 완화한다.
한편 현재 1기 신도시 외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둔산지구,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마련 등 선도 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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