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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장원영·강다니엘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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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아이브 장원영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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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3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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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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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로,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둬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올 12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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