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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워너뮤직코리아 측에 20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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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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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23일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전 대표와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들은 전 멤버 부모들과 함께 지난 2023년 5월 17일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템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당사는 당시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의 지사가 대한민국 중소기획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해 가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더 높으며 20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면서 해당 기간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만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제기했고, 그 외부세력 중 한 곳이 워너뮤직코리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에 진입했다. 이는 K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이다. 이후 해당 차트에서 최고 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하며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지난해 10월 19일부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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