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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부인했지만···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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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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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전 배우자 선우은숙(60)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21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2024년 10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6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이혼 후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됐고,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유영재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지난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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