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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노베이트 자율주행셔틀, 국내 최초 시속 40km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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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롯데이노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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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노베이트가 국내 최초로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최고속도 40km/h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B형 자율주행차들의 경우 최대 25km/h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인증으로 롯데이노베이트는 기존보다 60% 상향된 속도인 시속 40km로 도로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내주행 시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 일반 차들과 비슷한 속력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에서 제작한 프레임과 전기차 배터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개발, 전기차 배터리 인증시험, 전자파적합성 시험,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시험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또 차로유지, 차로변경, 끼어들기 등 차량운행능력과 라이다 센서를 통한 신호등, 차선, 객체 인지, 영상 기반의 AI 인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강화하며 주행시험 인증도 통과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B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세종, 강릉, 순천, 충남 내포신도시 등에서 약 5만km 시내 주행 운행실적을 쌓았다.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셔틀은 롯데이노베이트가 유일하다. 이번 임시운행허가를 통과한 차량은 강릉, 순천, 경주 등에 우선 도입하며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인태 롯데이노베이트 nDX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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